임대차등기명령을 전자소송에서 진행했습니다. 한 번에 무사히 송달하는데 이상이 없는 문서로 문제의 임대인에게 송달 명령이 되면 좋겠지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내야 할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비용이 미납될 경우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방법(나홀로 전세사기 극복)-도움 되는링크 공유
보정명령 보정서로 작성하기
전자소송에서 로그인 후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면, 보정명령이 나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등기 수수료, 송달료 등은 각 인터넷 등기 법원 등에 들어가서 납부 후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내용의 경우 특히 청구원인 등을 바꿔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것인지, 보정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소명자료, 첨부자료를 같이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은 첨부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가장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악질 집주인의 경우 공시송달까지 갈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마음을 달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등기세 등의 비용을 지불했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시 소명자료와 첨부자료는?
소명자료
- 내용증명
- 도면
- 서로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전화기록
- 우편배달증명서(내용증명)
- 전세보증금 영수증(부동산에서 발급한 영수 확인서)
첨부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록(면허) 세 영수필 통지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주택의 양수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 자날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저의 경우 원래의 집주인이 건축주였고,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초본과 등본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본문 중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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