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약 법원에서 우체국 등기로 세 번에 걸쳐 송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 송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결론은 송달 간주로 등기촉탁 명령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급 명령이냐, 소의 제기(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타이밍 놓치면 우울해집니다.
전자 소송 보증금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 중입니다. 깡통 전세 +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있어서는 형사 고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이 속이고 계약을 진행한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사기 치기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내용 증명 또는 전화, 문자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도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유 있게 6개월 전에는 임대인과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확실해졌다면, 내용 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내용 증명 발송은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반송되면, 반송된 우편물과 함께, 주민 센터에서 집주인 주민 등록 본을 요청하여, 주소 보정 후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소 보정 후 송달이 또 안 된다면,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시 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최대 두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시 송달 간주란?
앞서 얘기했던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를 통보할 때,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살펴보고 제가 경험한 송달 간주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언제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대법원 전자 소송에 접속했습니다. 여러 양식을 구글링 하고, 차분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서식을 작성하고, 의견을 물어 가며 작성했습니다. 하고 나면 간단하지만, 하기 전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소를 제기할 때에는(소장 작성) 송달이 안될 때마다 주소 보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 센터에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 또다시 재송달 했습니다. 그 후 특별 송달을 신청했죠.. 역시 안 받아서 공시 송달을 신청해야 하나 했는데, 특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공시 송달이 되고 효력이 생기는 날이 공지되었습니다.
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별도로 주소 보정 명령 없이, 송달 간주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법원이 직접 임대인에게 등기로 전달하는 것으로, 민사 소송법 189조에 따라 송달 간주 즉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차이지만, 결론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쉽다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됩니다.
해 보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면서 주소 보정 등을 통한 특별 송달, 공시 송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기간은 대략 1달이 지난 시점에서 폐문 부제가 두 번 기록되고 바로 송달 간주 및 등기 촉탁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후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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