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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전세 보증 금반환 나홀로 소송(ft. 깡통 전세 사기 자가 체크 리스트)

by hseplanner 2022. 3. 30.

전세사기 자가체 크리트입니다. 실제로 당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꼭 보고 절대로 이런 집주인에게는 전세는 월세든 절대로 계약하지 마세요!! 2018년 2월 강서구 신축빌라에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구하기전 무조건 알아야 할 몇가지!

신축빌라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월세로도 들어가지 마세요! 

  • 신축빌라의 장점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많고, 전월세 시 집값이 쌉니다. 하지만 그 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굳이 가야 한다면 신축보다는 구축 그중에서도 집주인이 오래되었고 특히 임대차등기명령 등 말소 사항에 기록이 포함돼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는 특히 더 안됩니다.

  • 100% 한달 뒤 혹은 2~3주 뒤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사 기판입니다. 혹여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승계 거부를 신청하세요 집주인 바뀔 때 승계 거부에 대한 절차를 검색해서 적법하게 항의하고 집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약 안심전세(Hug)를 통해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계약 만료 통보를 보내세요

  •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는 1억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보증보험 Hug에서 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약 만료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통화 문자에 모두 답장이 없다면, 혹은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시점(집주인도 동의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만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나야 보증사고로 인정받습니다. 다음 절차는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딱! 임차인의 내용이 기록되었을 때!! 보증보험(Hug)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3개월 정도 지나야 이사를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 만기일이 겹친다면?? 이 긴 기간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세요 적어도 부동산은 세 곳은 가보세요

  •  사회초년생일 경우 인터넷을 통해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전화하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제가 소개드린 내용이 모두 안전하게 체크되었다면, 그래도 꼭!!! 다른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즉 1~2천만 원 정도라면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꼭 살아야 한다면 1~2천 더 주고 매매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본인이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면?

착잡한 심정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월 강서구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건축주와의 계약이었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했고 무지하게도 당해버렸습니다. 

 

2020년 2월 2년계약이 끝났지만, 굳이 집을 옮길 이유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2022년 1월이 지나갈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 갈 이유가 생겼고 집주인과 논의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연락 바란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하게 받아주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후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6월이면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만기 30일 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행 저 은행을 알아보며 다급하게 시간을 보냈고,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서 답변은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3월 3일부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욕이란 욕을 퍼부었지만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환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보증보험에는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다급하게 Hug를 찾아갔습니다. 보증이행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쇼크를 받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 때나 계약 만료를 선언할 수 있지만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만료가 성립되고, 만료 후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할 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간상 시기를 놓치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보증보험과 연계된 은행 마저 만기시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계약만료를 성립하려면 계약 만료 합의서에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튀었습니다. 바지사장이었던 거죠! 남은 방법은 보증보험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위반건축물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왜 4년 전에는 되었던 것이 지금은 안 될까요?

  •  2022년도부터 건축물대장 확인 후 승인으로 바뀌었음
  •  근생(주거용)으로 승인되었으나, 위반건축물 확인되어 연장 불가능
  •  2022년도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확인 요건이 없었음

위 내용으로 말미암아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근생은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계약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 시절 잘 몰라서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것이죠!  이렇게 건축주, 은행원, 바지사장이 만들어놓은 판에 제대로 걸려버렸습니다. 일단 급한 데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찾아 샘플을 보고 적어나갔습니다.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 배달을 했고, 다행히 가족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이때부터 3개월 후 계약 만료로 인정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등기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설정 후 전세금 반환 소송 -> 경매까지 나 홀로 어렵겠지만 가보려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크고, 임대차 관련 소송은 증거가 명확하니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나홀로 전자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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