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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화곡동 깡통 전세 사기 빌라 경매(ft.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 전자 소송)

by hseplanner 2022. 7. 15.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나 홀로 준비하는 이유는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입니다. 과연 합리적일까요? 물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승소하면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법률 조언을 받는 것만큼 변호사 선임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까? 

1억이 넘는 금액의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통상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금액의 소송비용은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얼추 계산해 보면 수임료만 400 이상 성공보수 10%, 70~80만 원에 달하는 송달료, 그 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법적 서류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추심, 가압류 등 소송에서 승소하면 끝일까요? 여러 곳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필요합니다. 단 섣불리 변호사 선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못 받을 경우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그 외 경매 신청을 위해 법원 및 등기소에 내야 하는 비용이 약 백만 원 그렇게 대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전자 소송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일 수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법 만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전자소송을 통해 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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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세스로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 

서울에 부푼 꿈을 안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친구도 데려와서 술 한잔 마시고 놀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투룸을 찾았습니다.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80%까지 은행의 도움을 받아 내 돈 2000만 원만 내면 비교적 살기 좋은 투룸 빌라에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사 갈 날이 다가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사에 대해 협의합니다.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집주인도 친철하게 상담해주고 집 나갈 날짜,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시기를 협의합니다. 

 

만기일 2주일 전입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2주 뒤 연장은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집주인에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 빨리 임차인을 구하거나 그날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날부터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위 이야기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그다음 순서는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곳저곳 도움을 청했고,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아가야 하는 기나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자 이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최소 3~4개월이 걸립니다. 유찰이 됩니다. 두 번째 유찰이 됩니다. 이제 경매를 통해 집의 소유권을 받고 상계 신청을 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집을 800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빌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가지 마세요! 빌라를 들어간다면 충분히 공부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임대차 만료는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통화, 문자내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주소도 잘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내용증명의 내용이 증거자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총 세 번을 보냅니다. 이 기간이 약 두 달 소요됩니다. 폐문 부제.. 폐문 부제.. 폐문 부제...

 

가족이 받아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점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일까요?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계약 만료 후 한달이 지난 시점을 보증사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만료 최소 5개월 전에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킬 수 있는 편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전까지 꼭 계약 만료 의사를 완결 지어야 해요! 그래야 추후 사건이 터지더라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의 경우 보증 보험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돈이 필요한 시기에 보증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순식간에 신용 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의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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