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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빌라 근린생활시설 주거용건축물 무조건 피하고 봅시다(ft. 보증보험의 빈틈? 전세사기)

by hseplanner 2022. 7. 13.

전셋집을 구할 때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주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그것은 설계된 판에 들어간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빌라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내고 월세로 살아도 되나?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들어갈 때,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고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돈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을 들어갈 때는 집주인이 추후 보증금을 줄 생각이 있느냐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며 빌라인 주거용 주택은 2022년도부터는 세금 이외의 근저당도 잡혀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담보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한 이유로 등기부등본이 깔끔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말소 사항까지 나온 등기부등본을 보고 임대차등기명령이 말소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신축빌라는 무조건 피하고, 자금상 이유로 빌라를 들어가야 한다면, 거래가 많이 성사되었던 구축 빌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중 하나는 집을 구할 때, 꼭 전 임신 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대항력 와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빈틈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의 빈틈입니다. 다.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먹고 이삿날 집단보로 받아버리면, 바로 근저당이 보증금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머지않아 보증금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의 보증금이 무사히 잘 보존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에 전입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을 꼭 기입해서 계약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은 이미 빠져나갔고! 집주인은 이미 그 돈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썼습니다. 모든 게 임차인에게 유리한다고 한들, 과연 그 돈이 다시 나의 주머니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쟁이 필요할까요?

결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순 있지만 집을 구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 그 집에서 점유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후에 수단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보증보험공사에 대해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입일 날 집주인이 담보를 받아 근저당이 우선 잡힌 경우라면, 보증보험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완벽했다고 해도 꼭! 마지막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몇억의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받고 집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사고 접수를 받고 보증금 이행청구 서류 검토를 시작하는 공공기관을 믿다가 단박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신기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세!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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