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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변호사 없이 전세사기 소장 작성 예시(ft. 청구취지, 청구원인!)

by hseplanner 2022. 7. 29.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관련입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가입 방법과 '민사 서류'에서 '소장' 선택 후 '당사자 직접 작성'부터,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글의 소장 작성 예제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1억이 넘는 깡통 전세 사기를 극복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나 홀로 전자 소송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담과 검색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사건 정보 작성하기

소장 작성을 시작하면, 세 부분의 카테고리로 나 위어 있습니다. 사전 기본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명-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바로 밑에 재상권 청구 인지, 비재산권상 청구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권 청구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소가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기입합니다.

 

제출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내 집이 소속된 관할법원을 선택했지만,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할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그 주소를! 또는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송달 완료되었던 주소에 대한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강남구, 강서구 등의 구 단위만 입력하면 됩니다.

 

당사자 목록입니다. 우측의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여,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모두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 선정당사자는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선정당사자란 원고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원고들을 대표한 사람을 말합니다.

 

청구취지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그 집을 나오고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준 경우
  • 계약 만료가 되었으나, 아직 점유하고 있는 경우(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n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OR, (1번 항목은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을 이동하여,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한 돈에 대해 당사자간의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소송에서는 판결에 따른 법정 이율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수 계산과 금액 이율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법률 정보 → 소송 비용 등 자동 계산 선택!) 

 

 

 

까다로운 청구 원인 작성 예제!

청구 원인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전자소송의 예시의 소제목처럼,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3.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게 기입하면 됩니다. 저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원고는 피고와 2018.02.03.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00구 00000 000 00 를 임차 보증금 16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02.25.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02.25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이 사건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168,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OR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 보증금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입증 서류를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입증서류는 계약 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의 인지 여부와 효력 발생입니다. 각 상황마다 입증해야 할 서류가 더 추가될 수 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전세 보증금 납입 영수증, 내용 증명은 필수로 업로드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밖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등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작성 문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나홀로 전자 소송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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