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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봐야 하는 필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협의체 회의, 노사 협의체 구분

by hseplanner 2022. 10. 27.

안전 보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장 조직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24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시행 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5조 건설업에서 운영하는 노사 협의체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 관련 법적으로 규정된 회의 3가지

안전 관리자로서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를 하면서, 안전 보건에 관한 이슈를 정리하게 됩니다. 모든 회의 내용이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라고도 부르고 또는 협의체 회의라고도 불립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의 내용 중 제24조 1.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 9를 참조합니다. 통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일 경우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의 내부 조직입니다. 시행령 제37조 1항에 따라 분기별로 진행해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 즉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제는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장 운영에 관한 내용과 안전 보건에 관한 이슈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도급 사업을 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까지 퉁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시기적절하게 분기별로 운영하여 안전 보건 이슈에 무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협의체 회의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을 도급 운영할 때,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79조에 따라, 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협의체라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현장에 입각한 법 규정입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위험성 평가 내용 등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3년간 보존 : 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참조) 

 

이제 건설업으로 이동해 볼까요? 건설업의 경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및 기타 업과는 사업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입니다. 3. 노사 협의체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 현장이라면,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협의체 구성 등의 법 조항이 같이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즉 노사 협의체가 이 두 가지 기구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세팅되어야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매월 원도급인(원청), 수급인(협력업체) 사업장이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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