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자를 처음 접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익혀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이 기본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이, 사업주가 언제든 안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법을 차근차근 소개하겠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개념 건설업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총칙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도급인, 수급인의 개념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은 크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산안법 제2조 (정의) 6 ~ 13번까지의 내용은 여러 번 읽어 보고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도급"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맞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도급인", "수급인"의 개념이 파생됩니다. 수급인은 실질적인 사업주입니다. 관계 수급인은 수급인이 혼자서 사업 운영하기 어려우니, 일부 작업을 다시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건설 시공 회사가 공공 기관이나 정부 부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수급인일까요? 아닙니다. 도급인에 해당됩니다. 처음 도급을 준 발주자를 건설 공사 발주자라고 하며, 직접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급인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회사를 도급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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