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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전세 사기 방지 대책 2023년 일정 확인 사항

by hseplanner 2022. 10. 27.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 역전세 소위 깡통 전세에 해당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 소송 중이라면, 또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일정

전세 사기 대처 방안을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하여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이 관련 문서를 바로 찾기 편합니다. 키워드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읽어 보길 권유드립니다. 그중 전세 사기를 이미 당해 소송 중이라면, 몇 가지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 도시 기금"에서 금리가 아주 낮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아주 높은 이자율로 급하게 일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은행에서 계약 만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연장도 불가능했으니까요.. 불가능한 이유는 근린 생활 시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년 자금 지원에 관한 소식은 아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내년 정책 시행 시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방지대책-설명사진
전세사기-대처방안

 

정부의 대책 방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를 보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주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관련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현행 기준 서울이 5천만 원입니다. 지방의 경우 조금 클 때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경매를 통해 집이 처분된다고 해도 이 금액만큼은 우선 찾을 수 있다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참조합니다. 서울시 기준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상향한다고 하니, 눈여겨볼 일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체납 현황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매 시 국세 체납이 1순위였던 것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계약 전 확인 필수 사항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되면, 원금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성 임대인과 대립하게 되면, 소송 분쟁만 1년, 강제 경매 진행 1년, 혹시 문제가 되는 집이라면 직접 그 집을 가져와야 하는 데 취득세까지 부과되니 전세 제도는 역시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만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는 것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 빌라, 원룸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시 가격 형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100%입니다.
  • 등기 부등본의 이력을 잘 살펴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 내역 등 물건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권리 변동(집주인 바뀜)이 자주 일어날 경우, 전세 대출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 이사 준비를 합니다. 
  • 본인이 살 집의 전세가 은행 이자와, 월세를 잘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 월세를 선택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보증금을 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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