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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ft. 산업안전보건법)

by hseplanner 2022. 1. 19.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로 시행됩니다. 가장 혼선이 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를 시행령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로 나누고 있지만 4조에 관한 내용을 기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상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 절차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 1000위 이내입니다. 이 내용 안에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같이 세팅되어 있으나, 중처법에서는 어떤 조건 없이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

3.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5장 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는 제외되고 제4장에 해당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만 해당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용할 때에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내용을-설명
시행령별표1

 

4. 안전 보건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

  • 예산편성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외되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시행해야 하는 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6조, 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

  • 이부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항을 준용하게 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6항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7.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따른 산업보건위원회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8.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 사업장에서 생길수 있는 비상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처음 시작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운영을 해왔을 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가이드라인 또한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관련된 질의회시의 내용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은 정해진 환경에 맞추어 사업장 매뉴얼을 구성하여 두 가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검토하고 준수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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