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자료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 한방에 정리할께요! (ft. #산업안전보건법)

by hseplanner 2022. 2. 10.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 그라인더, 예초기 , 고소작업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KCS 마크!! 좀 더 나아가 어떤 관점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들을 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와 자율안전신고를 해야 하는 확 계기 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기구에 있어서 크게 보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호조치
2. 타워크레인에 대한 내용
3. 안전인증대상기계
4.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5. 안전검사

 

안전인증대상계,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 확인은 KCS 마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KCs 마크와 S마크의 차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업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3항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기계·기구 및 부품류입니다. 2009년도부터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KCs 마크로 전환되어 S마크 인증대상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 등 으로 정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은 S마크 인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접속 후 통합검색에 'S마크' 검색 →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참조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2009년도 이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KCS 마크로 통합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kosha.or.kr)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안전인증(KCS 마크) 심사종류 및 내용

1. 안전인증대상

  •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당 제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 확인심사주기: 매2년마다(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에 1회 실시 가능)

2.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 제품시험 및 성능확인 →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15일(시행규칙 제120조 3항)

유해·위험기계기구 항목

1. 시행령 70조 방호조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

  • 예초기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포장기계(진공포장익, 래핑기로 한정한다.)

2. 법률 제82조 타워크레인은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면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가 해체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3. 시행령 74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KCs마크)
  -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 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기계
  - 기계설비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왠지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 뉘앙스)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 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 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 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안전모(제74조 제1항 제3호가 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보안경(제74조 제1항 제3 호차 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보안면 (제74조 제1항 제3호카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용접용 보안면)

5 제93조 안전검사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주기와 합격표시 방법

  • 크레인: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그이 후부 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이 후부 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등에 대한 내용은 인지를 하고 현업을 하는 것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종사하는 것과는 분명히 보는 시야와 관리 기법이 달라집니다.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 자주 보고 이전의 산안법과 전면 개정 이후의 산안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지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안전 인증·자율 안전 확인 신고 절차와 법적 근거(ft. 유해·위험 기계 기구 종합 정보 시스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