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의되면서부터 화두에 있던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었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곱씹어봐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담인력 구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의 연관성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건설사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 이내의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나란히 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 경영관리실에 안전보건팀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부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안전보건혁신실로 명칭 하여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된 경우라면 전담부서라고 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선임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전담기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본연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직무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 자원 활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즉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전담인력을 구성하는 기준은?
본론입니다. 500인 이상의 사업장 건설업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사업장은 전담인력을 두고,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구성될 수는 있으나,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추후 노동부 점검 시 관리되는 내용으로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의 구성 의무는 없지만 경영책임자에 속하는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상의 책임이 있음.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에 입각한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500인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 자원 활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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