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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협의체등 용어 정리 무엇이 다를까? (ft.안전 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by hseplanner 2022. 1. 20.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 등 관련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의무, 현장 점검은 몇회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기구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노사 협의체 사업장에서 기능!

제16조 안전 관리자, 제20조 보건 관리자는 국가 기술법에 의거 산업 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의 업무 중 제18조 1항을 살펴보면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75조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75조(건설업 등 산업재해 예방)

 

건설업에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면 5장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에 해당하는 협의체 구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노사 협의체, 협의체 구성 등 단어가 비슷하고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9, 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 제37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의 회의 등에 따라,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임시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마다 소집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의 변경 사항의 경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도

 

다음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64조 도급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법 사항입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 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및 64조 1항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 규칙 65조에서는 정기 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 회의는 필 요시로 규정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반기 or 필요시) + 협의체 구성(매월 1회 이상) = 건설업의 경우 노사 협의체 (2개월마다 or 필요 시)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주마다 협력 업체와 원청, 발주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주체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법과 비교해서 보시면 포괄적으로 법적 이행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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