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안전 관리 우리가 PSM이라고 일컫는 이것의 절차는 제조업종 중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 안전 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 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 안전 보고서(PSM)의 절차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4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법률 제36조 위험성 평가, 제42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44조 공정 안전 보고서의 제출 작성 등이 큰 줄기가 됩니다. 사업장은 법률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제42조, 제44조에 따라 어느 조건하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공정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2020.01.14.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 공정 안전 보고서(법 제44조), 공정 안전 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 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안전 보건 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
아울러, 공정 안전 보고서를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 안전 보고서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념이고, 공정 위험성 평가가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포괄한다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공정 안전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영별표13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 물질 규정량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공사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심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행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공단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제53조 공정 안전 보고서의 환인 등에 따라, 4.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 또한, 같은 법 규칙 5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체감사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
- 화공 또는 안전 관리(가스, 소방,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화공 안전) 분야 기술사
- 기계 안전 또는 전기 안전 분야 산업 안전 지도사
- 화공 또는 안전 관리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사업주가 규칙 제53조 제1항53조제1 단서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 공단이 정한 자체 감사 확인점검표 1부
-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공정 안전 보고서의 사후 관리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54조 공정 안전 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안전 보건 공단 중대 산업 사고 예방실) 공정 안전 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 안전 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이행 상태 평가 후 4년마다 이행 상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행 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나,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 안전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시행 규칙 제5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행상태 평가 결과표>
- P등급(우수): 환산 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 S등급(양호): 환산 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M+등급(보통): 환산 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M-등급(불량): 환산 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아울러, 고용 노동부 예규를 조회하여 중대 산업 사고 예방센터 운영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1년 산업 안전보 건 감독 종합 계획 발표를 보면, 공정 안전 관리 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 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상태 평가 표_공정 안전 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0.01.16 고시 제2020-55호>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설비의 점검 검사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도급업체 안전관리
- 공정 운전에 대한 교육 훈련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 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 공정 사고조사 지침
- 비상조치계획
-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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