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생은 만약 들어가더라도 그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전세 자금 또는 월세 자금 관련해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부분은 걱정 말라고 하면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근린 생활 시설 전입 신고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근린 생활 시설의 전세자금 승인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 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담당자! 하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영원히 그 사람이 담당자는 아닙니다. 1억이 넘어가는 큰돈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리스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올해부터는 불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보호는 받지만 주택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즉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또 공식적으로는 전세자금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복불복입니다.
빌라에 입주 시 문제가 될 사항은?
이제는 빌라 보증보험 관련해서도, 위반건축물의 경우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갈 여유가 된다면, 빌라를 고민하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빌라 전세를 고민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부동산 한 곳만 알아보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조사한다.
- 근린생활시설은 쳐다보지 않는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꼭! 스스로 확인하고 말소 사항까지 확인 필수
- 말소 사항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거르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하는 날, 근저당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 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주도면밀하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피할 길은 없습니다. (신축빌라 조심하세요!)
사실 빌라의 경우, 전세보다는 매매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살아야 한다면, 매매의 관점에서 이 집에 살고 싶은 집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고 싶은 집이지만 돈이 모자랄 때 우리는 전세를 생각합니다.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습니다. 매매하기엔 아까운데 전세로는 괜찮은 물건! 전국의 사기꾼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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