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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그래도 알자!(지자체 문의)

by hseplanner 2023. 6. 13.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발족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에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추후 몇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보도 자료 리뷰 후 다시 한번 천천히 공식 자료를 읽어보면서 준비해 봐요!

 

참으로 당황스럽쥬? 일단 당한 일이고, 보도 자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내용도 잘 안 나와 있어 전화부터 시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시 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피해자라면, 관할 시/도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저는 6월 1일부터 부단히 전화통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요,, 전화 연결이 안 됐다면 순차적으로 추후 전화를 다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도 자료를 통해 나온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시도해야 해요

전세사기-피해자-복구센터

보도자료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검색 조금 해야 하지만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달아 놓을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 - 특별법 관련 내용 바로 가기

 

위 지원 센터에 전화하면, 전세 사기 전반에 걸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 했더니,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라고 합니다.(참 무성의ㅜ)

예를 들어 집주소가 강서구라면, 강서구청에 연락하면 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전세사기'를 타이핑합니다. 

 

보통 TF가 급하게 꾸려저 있어 담당자는 주무관 1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보과, 전세지원TF팀 이렇게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패해자 접수향후 2년동안 계속 진행 예정이며, 아래의 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접수 해야 합니다! 결과 승인은 약 두달정도 걸립니다.(두달 기다리는 동안 신용불량자 되겠죠? 답답..)

서류 참고 하세요 먼저 필수 서류입니다.
-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초본

다음은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라는 구비서류입니다.
- 파산 선고 결정문
- 개인회생 결정문
- 경매 개시 결정문
- 매각 기일 결정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판결문 결정 정본(집행권원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

 

어렵게 모든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 선정된다면,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책의 큰 틀은 읽어버린 전세금 반환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

환수 조치 후, 다시 돌려주면 되는 일을 참 어렵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공매 유예 또는 정지
  • 경·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우선 매수권 부여
  • 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권 양도
  • 세제 지원(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대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 조세채권 안분
  • 신용회복 지원
  • 금융지원(금리 인하, 거치기간 연장, 사환 조건 개선 등)
  • 신용대출
  • 긴급복지 지원

위 열거한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 국토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3. 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할 경우, 3.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보증 보험 전액이 반환 가능한 경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ㅜ)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경우(서울의 경우 보증금 7000만 원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가 아닙니다!)
  3.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과연?

대책을 보면요, 혜택을 위해 최소한 확정일자는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받는 겨우라면, 더 깊게는 빌라는 무조건 월세입니다. 전세로 빌라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단에 있는 지금, 전세가도 매매가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값이 고꾸라질지 알 수 없고, 언제 임대인이 파산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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