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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산업 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 방법(사업장 보고 체계와 산업 재해 조사표 작성 시 중요한 점!)

by hseplanner 2022. 8. 10.

산업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산업 안전 보건법 제57조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 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의 구분(ft.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를 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서는 산업 재해의 보고 기한을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 재해를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어딘가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피가 나서 약을 바르거나, 유기용제 증기 흡입 등으로 20분 휴식을 취하는 등의 가벼운 부상·질병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조 2항의 중대 재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022년 1월 27일 시행한 중대 재해 처벌법(이하 중처법)의 경우, 재해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입니다. 산안법은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대 산업 재해의 범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처법에서 중대 산업 재해의 범위는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 시민 재해는 발생의 원인을 사업장의 개념이 아닌 외부의 운영 시설물에서 가지고 옵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기준을 중대 시민 재해로 놓고 봤을 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고 발생 시 주요 쟁점 포인트 (표준 보고서 작성 준비, 현장 응급조치, 비상 상황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고체계와 현장의 응급조치를 포함한 비상상황 대응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체계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의 회의를 통해 내용 변경 시 수시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를 나누어 보고 체계를 분류,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보고체계 흐름도
중대재해 초기보고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근로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계자 → 본사 CEO)
- 3시간 이내 양식작성 보고(산업재해조사표 + @)
최종보고 - 대기업의 경우 현장 → 본사 → 그룹보고(자동차그룹, 건설그룹 등 → 그룹 회장)의 형태로 이루어짐
일반재해 초기보고 - 사고 발생 6시간 이내 양식작성 보고(그룹보고 제외)
최종보고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결(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본사 CEO 까지 보고)
응급조치훈련 팔이 부러졌다거나, 과호흡으로 인한 의식잃음 등 관련 병원 연락체계 구축(비상연락망 상시확인 필요)
비상대피훈련 화재, 밀폐공간 가스중독 등 알람시스템, 화기감시자 대피유도자 등 매뉴얼 구축 및 분기별 대피훈련 실시

위 표는,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고 실제 각각 주제별 매뉴얼이 문서화되어 관련 부서에 공유 배포되어야 합니다. 

 

산업 재해의 기록 방법 (재해 발생원인, 재발 방지 계획 가장 중요!)

산업 재해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안법 상 의무 위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관련, 과태료 대상)이나 처벌(형법)은 없습니다. 또한, 중처법 제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안법상 중대재해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해는 다음의 사항이 반듯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이 고용한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도급인(원청)이 아닌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고 발생 시 도급인의 보고체계흐름도를 구축할 때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 4가지 사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이용하거나,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면 됩니다. 단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재발방지대책 부분에서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등과 같은 형식적인 단어는 지양해야 합니다. 재해발생원인을 직접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기준(4M)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 인적 요인(MAN) - 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 설비적 요인(Machine) -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 작업, 환경적 요인(Media) - 작업 정보의 부적절, 작업 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 환경 조건의 불량 등
  • 관리적 요인(Management) - 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문제,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재발 방지 계획의 예)

  • 정비 등 금형 조정 작업을 위해 프레스의 끼임 위험점 내에서 작업 시 오작동, 오조작 및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가동으로 재해발생 우려 시 프레스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 실시
  • 작업자의 신체가 프레스의 끼임 위험점 내 위치할 수 있는 금형 교체 작업 시 프레스의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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