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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안전관리비 범위 확대)

by hseplanner 2022. 8. 4.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안전관리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2022.05.25. 고용노동부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정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기준 검토

○ 안전관맂자의 역할 (ft. 건기법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주요 내용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안전용품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건설기계 충돌 방지장치,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위험 감지 및 알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구매·임대 비용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단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진단비 등에 대한 내용은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아니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법정 의무교육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은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범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구입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정산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또한 허용합니다. 단, 총계상 비용의 10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의무

도급인 즉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은 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용내역 확인의 권한이 발주자에게는 있습니다. 도급인 및 자기 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제2항에 따라 매월 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명세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고시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고시를 차분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비교하는 표로 전체적인 관리의 틀을 잡는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산정-비교표-설명사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비교

 

"산업 안전 보건법-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기술 진흥법-안전관리비"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활용 빈도가 적습니다. 산안법에서 적용되는 안전관리비가 건기법의 항목을 일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건기법-안전관리비"의 명확한 근거를 산출하는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법제정이 속히 개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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