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산업 안전 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휴게 시설의 의무가 강화되었고,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의 취지와 개정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해 놓으면, 수시로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법제처]를 검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합니다. 왼쪽 중단을 보면,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예"의 의미는 해당 법안 시행 예고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조금 상단으로 시선을 올려보면, [제정 개정 이유]를 클릭,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건설 공사 발주자, 휴게 시설 등)
1. 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관련입니다. 건설 공사 도급인은 공사를 주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통상 도급을 주는 발주자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건설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하도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발주자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령 제5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설 공사 도급인 → 건설 공사의 건설 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 도급인(건설 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 건설 공사를 하는 동안 → 착공하려는 경우
-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술 지도 계약은 발주자와 체결합니다. 건설 재해 예방기술 지도 기관의 기술 지도는 건설 공사 도급인에게 직접 하게 됩니다. 미이행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 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술 지도는 건수로 안전 관련 위반 사항과 조치 사항을 표기합니다. 사업장에 기술 지도 사항이 100개라면, "100개 x 100만 원(1차 위반 시)" 산식이 적용됩니다.
2. 법 제121조, 시행령 제92조 석면 해체·제거 업의 등록 등 관련입니다. 시행령 "별표 28"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건설 기술인 또는 기술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 해체·제거 업자로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안전 산업기사, 건설 안전 산업기사, 산업 위생 관리 산업기사, 대기 환경 산업기사 또는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 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개정 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종전의 인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직 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끝난 경우를 말합니다.
3. 법 제128조의 2, 시행령 제96조의 2, 시행규칙 194조의 2, 시행규칙 별표 21의 2 등 휴게 시설의 설치 관련입니다. 관계 수급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또는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 해당됩니다. 예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제96조의 2 제2호)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아래의 업종에 해당될 경우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법이 공표 후, 구체적인 휴게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의 휴게 시설 설치 가이드 북을 참조해서 내용을 짐작했습니다. 법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지금 시행 규칙 별표 21의 2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왔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나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2년 8월 18일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023년 8월 18일
- 제96조의 2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 (전화 상담원 등 내용 이하 생량)
설치 관리 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시행령 별표 3,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선임 방법 및 선임 대상 자격 기준 관련입니다. 현재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은 안전 관리자의 선임 대상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됩니다. 건설 기술인 중 중급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 기사, 건축 기사(산업기사 포함)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 교육 대상 자격입니다.
별표 3 제3호, 21호, 23호, 24호, 27호의 개정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5. 법 제42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관련입니다. 자체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안전 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겨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그밖에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법의 교육 내용,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 절차가 개선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개정법의 경우 부칙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각각에서 정의됩니다. 개정된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느 시점부터 어느 범위에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법안 발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발의에서 입법 그리고 공표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공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법안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야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을 현실감 있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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