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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by hseplanner 2022. 9. 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건설 현장 소방 시설 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시행 2022.12.1.)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겸임이 가능할까요?

 

 

 

○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 가능 근거 살펴보기

○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 접수 방법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의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 가능 근거 조항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법률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법률을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법제처]에서 법령을 검색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입니다. 제29조 안전 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2항 4호 내용입니다.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4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은 같은 법 제30조 "중소 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자 고용 의무의 완화" 제2항 1호 내용입니다.

 

제2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 기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므로, 소방 시설 착공부터 시작되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안법 제17조 안전 관리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산안법 제17조의 안전 관리자소방 안전 관리자겸임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건설 현장을 특정 지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에서 각각 명시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건설 현장이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29조에서 특정지은 것입니다. 같은 법 제2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의 경우 소방 안전 관리자의 선임 신고, 관계인 등의 의무, 선임 명령 등의 법령은 같이 하지만, 겸임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24조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 겸직 허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자가, 소방 안전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최근 질의 회시 내용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을 가진 자가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산안법 제17조의 안전 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기간에 한정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15,000㎡,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 불가능 한 경우 (ft. 소방청 보도 자료)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 시험 접수 방법(ft. 선임된 자의 실무 교육 등)

한국 소방 안전원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화면을 보면, 강습 교육(자격 취득과정), 실무 교육(선임 후 받아야 하는 교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원교육신청-설명사진
소방안전원교육신청

 

강습 교육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급수별 선임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자격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습교육기준-설명사진
강습교육

 

실무 교육을 클릭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안내 사항의 첨부 파일을 보면 관련 법적 근거와 필요한 안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기준-설명사진
실무교육

 

최근 안전·보건 이슈를 체크하고 기준을 잡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 2022년 8월 일부 개정, 2022년 1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2022년 12월 소방 안전 관리자의 기준을 산안법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시각각 변하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면, 꼭! 법제처에서 법률과 매칭 해서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 신문고를 통한 질의를 수시로 해서 서면으로 받아 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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