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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 관리자 선임 될 수 있을까요?(ft.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한시적으로 시행 중)

by hseplanner 2022. 7. 21.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중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기사 자격증)가 아니어도 소정의 교육시간과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된 법적인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방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자격증이 없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22년 8월 18일부로 예고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왼쪽 상단을 보면  빨간색으로 '예'를볼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제처-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법-입법-예고안

 

산업안전보건법은 1. 법(입법된 법률), 2. 시행령(대통령), 3.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나뉩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이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내용 중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선임기준-시행령-별표3

 

즉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가 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사항은 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추가된 제11호, 제12호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변경 전에는 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선임할 수 있었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양성교육만 받으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결론입니다. 

 

별표 3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15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도 양성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2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안전기사 등의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15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제12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하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기술인

 

제11호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사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2호 토목·건축 산업기사 이상의 작격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은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의 고시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의 산정방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이 이루어지는데,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뉩니다. 자격 지수(40) + 학력지수(20) + 경력 지수(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중급 기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사 졸업을 한 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중급 기술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기사를 가지고 전문학 사이며, 경력이 많은 경우에도 중급 기술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 지수 관리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의하면 8월 18일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10기까지 모두 접수 마감되었고, 앞으로 추가 증설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고 자료마당 → 교육안내 →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교육신청방법(양성교육)-화면캡쳐
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신청방법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하단의 건설안전분야를 선택합니다.

 

건설안전분야-선택화면을-설명
건설안전분야-교육신청방법

 

교육과정 검색창에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하단에 리스트업 됩니다.

 

검색창-이용방법-설명화면
관련교육-검색방법

 

지금은 접수가 모두 마감되었지만, 건설업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모두 50억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자의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모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내용 중 발췌

  •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년 7월 1일부 적용
  • 공사금액 8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년 7월 1일부 적용
  • 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년 7월 1일부 적용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년 7월 1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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