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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 신고 방법#1

by hseplanner 2022. 7. 11.

2022년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매년 1월, 5월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평소 해본 적 없는 세금신고내용을 검색해 보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들로 머릿속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전 필수 공부 내용입니다.

 

 

 

○ 간이 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 기준
○ 경비 처리 가능 항목
○ 직원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의 개념

쇼핑몰을 처음시작할 때 일반과세자 혹은 법인으로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서 매출이 늘면서 자동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8천만원 이상 (신규개업이나 매출이 안나오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 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 (업종, 지역에 따라 8천만원 미만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1년에 2번(1월, 7월) 부가세 신고 1년에 1번(1월)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
매출 < 매입, 부가세 환급 매입이 많아도 부가세 환급이 없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마다 열심히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시스템을 알아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기본적인 세금의 결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직원 고용 시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기가 다가오면, 우편물로 빠뜨리지 않고 소식받을 수 있습니다. (from 국세청) 저는 법인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월 부가가치세 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

 

 

 

여기서 한가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원래 4,800만원에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예정부과기간인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신고기한(7.1~7.25)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두 번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경비처리를 한다는 것은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크게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공급가액 : 부가세 미포함 물건이나 서비스,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

 

매입액이란, 쇼핑몰에서 물건주문이 들어온다면, 물건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매입비용 인정서류)를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는 경비지출을 증명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는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상품 매입비를 포함, 사무실 임차료와 공과금, 오픈마켓 수수료, 광고비, 택배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포토샵·일러스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비용 외에도 자잘한 사무용품비도 해당합니다. 통관비의 경우도 구매대행 쇼핑몰이라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인건비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를 의미합니다. 

 

 

부가세신고방법-과세표-사진
간이과세부가세-신고 방법-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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