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매년 1월, 5월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평소 해본 적 없는 세금신고내용을 검색해 보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들로 머릿속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전 필수 공부 내용입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의 개념
쇼핑몰을 처음시작할 때 일반과세자 혹은 법인으로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서 매출이 늘면서 자동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 8천만원 이상 (신규개업이나 매출이 안나오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 | 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 (업종, 지역에 따라 8천만원 미만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1년에 2번(1월, 7월) 부가세 신고 | 1년에 1번(1월) |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 |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 |
매출 < 매입, 부가세 환급 | 매입이 많아도 부가세 환급이 없음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마다 열심히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시스템을 알아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기본적인 세금의 결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직원 고용 시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기가 다가오면, 우편물로 빠뜨리지 않고 소식받을 수 있습니다. (from 국세청) 저는 법인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월 부가가치세 | 1월 부가가치세 |
5월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
7월 부가가치세 | - |
여기서 한가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원래 4,800만원에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예정부과기간인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신고기한(7.1~7.25)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두 번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경비처리를 한다는 것은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크게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공급가액 : 부가세 미포함 물건이나 서비스,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
매입액이란, 쇼핑몰에서 물건주문이 들어온다면, 물건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매입비용 인정서류)를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는 경비지출을 증명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는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상품 매입비를 포함, 사무실 임차료와 공과금, 오픈마켓 수수료, 광고비, 택배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포토샵·일러스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비용 외에도 자잘한 사무용품비도 해당합니다. 통관비의 경우도 구매대행 쇼핑몰이라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인건비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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