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빌라, 깡통전세 모두 해당되는 저는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치고 나 홀로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 작성까지 완료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주소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보정서 제출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 과정
○ 주민 등록 초본이 필요한 이유
○ 전자 소송 보정서 제출 방법
소장부본 송달 불능 사유와 송달 방법
소장 작성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소 보정 명령이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나면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 후 재송달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송달 불능 사유와 송달 방법입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결론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소송에서 가장 답답한 과정인 듯합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내용 증명부터 집주인과 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 방법은 위 보정 명령서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1. 재송달, 2. 특별송달, 3.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초본 확인 후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재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송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특별송달 신청(주소지가 같다면, 바로 특별 송달 신청을 합니다.) 이마저도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 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원의 명령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 한 특별송달 결과 등)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기까지가 답답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 사람이 고생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교부 발급 방법(ft. 보정 명령 사용법)
이제 주소 보정 명령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 피고인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혹시 몰라, 임대차 계약서까지 지참했습니다. 초본 교부 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주민등록법 → 시행규칙 →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교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가도, 최신 서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가면, 마음이 편할 뿐입니다. 혹시 잘 못 기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의 직원이 한번 더 검토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교정해줍니다.
법은 지속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법률을 항상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예전 데이터를 가진 내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갈 때에는 꼭 발급을 통해 위변조 증명이 가능한 문서를 출력해 가야 합니다. 가기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컬러, 흑백 관계없는지도 물어보고 가야 해요!! (저는 열람용으로 프린트해서 다시 한번 와야 했습니다.)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 방법(ft. 쉬움 주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소송 진행 중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송달문서를 클릭합니다. 아래 진행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관련 서류의 제출을 클릭합니다.
사건 기본정보, 보정명령 목록을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기입된 내용이므로 바로 소송서류정보 입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역시 임대인의 주소지가 변동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주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소 변동 있음을 클릭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다시 불발된다면, 특별송달 신청을 거처, 공시송달 신청의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소 변동 있음에 체크하고, 오른쪽을 보면 주민정보 요청 동의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박스 해제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초본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정서 제출의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스텝은 첨부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스캔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넣으면 끝입니다. 등록 후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자동 완성된 보정서를 최종 확인합니다.
다음 절차는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송달료는 5,200원(일반 송달) 나왔습니다. 다시 소장부본 송달이 시작됩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머나먼 여정이네요.. "강제경매 → 상계 신청 → 등기" 까지는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자서는 법률의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 법무사를 통한 상담 등, 충분히 공부하고 알아본 뒤 필요한 상담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금액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수임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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