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통화할 때, 통화 녹음은 필수였는데 이제 녹음하면,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니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전화 녹음 법적 효력이 까다로워집니다.
전화 녹음은 이제 불법입니다?
우리가 갤럭시 폰을 쓰면서, 통화 녹음이 자유롭게 가능했던 이유는 통신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의 법안 때문입니다. 22년 8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에 당사자간의 대화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녹음이었어요.. 그렇게 때문에 아이폰을 안 쓰고 삼성폰을 써왔는데 이제 법안이 발의 됐다고 했으니, 언제부터 시행될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법제처에 들어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검색합니다. 제14조에 그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사진처럼 예고의 약자인 빨간색 "예"를 보면 법안의 시행 기준일이 나와 있습니다. 법안 발의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기사에서는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가 추가될 안이라고 했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 사기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화 녹음 없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ft.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이 법은 사기죄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고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철저한 내용증명뿐입니다. 내용증명은 적시에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화 녹음이 안 된다면, 문자내역을 저장해 놓고,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차용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버튼이 합법인 지금, 전화 녹음의 법적 효력이 있는, 이 시점에는 뭔가 찜찜할 때 무조건 녹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조금 더 불편해질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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