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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우체국 내용 증명 예시, 공시 송달 과정(ft. 임대차 계약 만료 임박)

by hseplanner 2022. 8. 23.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계약 만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통지의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 최적의 내용 증명 발송 타이밍은?

○ 공시 송달이란?

 

내용 증명 발송 전 해야 할 일(ft. 문자, 전화 통보)

전화로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얼버무리기 쉽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의 형식은 지금 임차하고 있는 집 주소와 임차인의 이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임대인의 집 주소와 이름을 명확히 적은 뒤 계약서 상 만료 일자와 함께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문자 예시)

임차인, 000

주소: 000시 000구 0000 201호

임대인, 000

주소: 000시 000구 0000 405호

2018.03.02 ~ 2020. 03.01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 관련, 만료일 이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합니다. 

 

말에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보내고 바로 통화하면 됩니다. 통화시에는 용건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이제 집을 내놓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끊습니다. 전화 녹음 버튼은 항상 켜 놓으세요! (현행법 상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내용 증명 발송 타이밍

전화상으로 좋게 말이 오갔다고 해도, 명확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자료는 문서 입니다.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계약 만료 통보 시기는, 2개월 전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가 틀리다면? 반송된다면? 내용증명부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집주인일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기분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도 문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내용증명의 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고, 직접 우체국에 가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낼 내용 증명 1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1부, 본인이 가지고 있을 1부 총 3부를 프린트해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합니다. 꼭 문서에 이름 서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안 해도 3부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자 소송 시 소장 작성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찝찝했습니다.)

 

내용증명예시-설명사진1내용증명예시-설명사진2
내용증명예시

 

내용 증명 공시송달이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악질 이라면, 당연히 처음에는 반송됩니다. 불명 또는 부재로 사유가 있습니다. 불명이라면, 반송된 내용 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변의 아무 동사무소로 가서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송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도달하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해야 합니다. 공시 송달이란 2주간 법원게시판에 등재한 후 송달 간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시 송달하면, 집주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 만료 전까지 공시송달을 완료시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약 만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요.. 하지만 당연히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집주인은 좋을 거야라는 기도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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