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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

내가 본 집이 깡통 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ft.서울시 전세 가격 상담센터 운영)

by hseplanner 2022. 8. 18.

서울시에서 전세 가격 상담 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합니다.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을 때, 우리는 깡통전세에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작정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판에서, 방법을 하나씩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서울시 전세 가격 상담 센터 활용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무조건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

 

서울시 전세 가격 상담 센터 사업 개시(내가 계약할 집의 적정 가격 확인 꿀팁!)

Hug에서 이야기하는 깡통전세사기의 사고액은 사실 세발의 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한 시점이 보증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도 막히고 보증기간도 끝난 시점이라면?! 하소연도 못하고 전세금이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집의 전세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집을 가진 사기꾼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기존에는 해당 물건 주소지의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평균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전세 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습니다.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의 적정 전세자금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른 계약자가 와서 나갈지도 모른다는 부동산 중개원의 말이 있다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계약금 체결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이버 또는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검색합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는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면, "전세 가격 상당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담센터"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 옆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상담센터 접수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신청접수방법-화면설명
신청접수(오)-신청완료및확인(왼)

오른쪽 접수 화면의 내용을 모두 꼼꼼히 기입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 이상의 것은 없기 때문에 참조하면 됩니다. 접수 신청이 끝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상담번호와 상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이내에 유선상담이 옵니다. 서울시의 사업기간은 2022.08. 월부터 계속된다고 하니, 집을 구할 때 가경이 적정한지 꼭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니, 서울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반듯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집구 할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

이 외에도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해주는 것을 믿지 말고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은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임대차등기명령 말소 사항이 있다면, (등기 명령된 집은 당연히 계약 파기입니다.) 그 집의 히스토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기당한 집을 현재 집주인이 경매로 가지고 온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노란 딱지)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입니다.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월세일 경우 그 내용을 집요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 같은 보증금을 떼어먹을 집주인일지도 모르니까요!! 가장 베스트는 이상이 있는 물건은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근저당 설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근자당 설정이 적정한 만큼 설정되어있는 집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최근에는 동시에 가능)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그 효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즉 그사이에 은행 담당과 짜고 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면,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사실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사연이 있겠지만, 월 나가는 비용을 2~30만 원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면,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행위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임차인이 본인의 돈을 받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HUG사고 접수, 전자소송 등) 이때 이해관계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개인의 역량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몇백의 돈을 들여가면서 집주인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또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내 돈을 받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월세를 살거나, 매매와 1~2000 정도 차이가 나는 빌라는 차라리 매매해버리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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