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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022.10.19 시행

by hseplanner 2022. 11. 1.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2년 10월 19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공정을 작업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기준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 안전 관리자, 관리 감독자는 필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고용 노동부령, 즉 시행 규칙에 속하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지만,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은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이 공종별로 분류되어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법제처] →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시행 2022.10.19]

 

법령-개정사항-설명사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은 총 67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정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장 기술 지침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봐야 합니다. 굴착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 등이 있습니다.

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 내용 개정 사항 

법령 관련, 개정 사항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칙을 같이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21조의 2부터 4까지의 개정 규정은 굴착기 관련입니다. 포크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장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굴착기 후사경(백미러)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다면 적용됩니다. 

  • 제221조의 2(충돌 위험 방지조치) - 후사경과 후방 영상표시장치 부착, 작동 여부 확인
  • 제221조의 3(좌석 안전띠 창용) -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제221조의 4(잠금장치의 체결) - 굴착기 버킷 등을 교환 후 안전핀 등 잠금장치 확인 의무 

아울러, 제221조의 5 어느 조건하에 굴착기의 화물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8호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규칙 시행 당시부터 적용합니다.(2022년 10월 19일) 

 

제207조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해체 시 점검 사항 과련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규칙 시행 이후부터 조립하거나 해체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버팀대, 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241조의 2 화재 감시자 제3항의 개정 사항은 화재 대피용 마스크의 표준 규격을 제시했습니다. 이 규칙 시행 후 발급하는 방연 장비부터는 한국 산업 표준 제품이거나, 소방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86조 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 관련입니다. 사업주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후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 표준(KS)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작업대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 작업이 곤란한 환경이라면, 가능 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 시행 전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사항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268조, 269조 관련 통기 설비 및 화염 방지기의 설치 등 관련입니다. 단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개정된 규칙 시행 후 3년 안에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염 방지 기능이 없다면, 설비 상단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628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관련입니다. 제628조의 2, 6항에서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의 설치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입니다. 이 규칙 시행 후 보관장소를 운영 중인 자라면, 2년 이내에 경보 장치를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특별 관리 물질로 규정되어,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생식 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 관리 물질로 지정하여 취급 일지를 작성 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제449조 제2항,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 1호부터 3호까지 유기화합물 총 123종, 금속류 총 25종, 산·알칼리류 총 18종, 가스 상태 물질류 총 15종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생식 독성 물질 - 니트로톨루엔, 디부틸 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 화물), 산화 붕소, 와파린, 포름 아미드, 시클로 헥실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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