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스케줄러라고 하면서 교육일정을 잡아준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올 때 가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팔고,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할 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4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 4대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의무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2018.05.29부터 시행
- 연 1회, 60분 이상, 전 직원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2.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이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4. 퇴직연금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5.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각각 포털사이트에서 이름을 써보면, 해당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와 증빙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로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4대 의무교육을 서비스로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혹시 전화가 와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 됐다고 물어본다면, 어떤 안전보건교육이 누락되었는지 어떻게 외부기관에서 알 수 있는지를 질의해 보세요!
아울러, 어떤 부분의 안전교육을 해 주려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얘기하면, 사실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교육을 외부에서 할 의미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수료를 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이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교육을 먼저 잡지도 않습니다. 맞춤교육은 철저히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교육은 상설교육과정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근로자 정기 교육,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방법(ft. 안전 보건 공단 강사 지원)
'산업안전보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 관리자 선임 될 수 있을까요?(ft.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한시적으로 시행 중) (0) | 2022.07.21 |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근로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ft.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0) | 2022.07.14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 꼭! 받아야 해요(산업 안전 보건법 과태료 부과 항목) (0) | 2022.07.10 |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 내용 살펴보기(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 (0) | 2022.07.09 |
도급인(원청)과 관계 수급인(협력 업체)은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까요?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