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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4대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받아야 한다는 전화 대응법

by hseplanner 2022. 7. 12.

사업장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스케줄러라고 하면서 교육일정을 잡아준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올 때 가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팔고,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할 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4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 4대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의무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2018.05.29부터 시행
  • 연 1회, 60분 이상, 전 직원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2.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이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4. 퇴직연금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5.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위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각각 포털사이트에서 이름을 써보면, 해당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와 증빙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로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4대 의무교육을 서비스로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혹시 전화가 와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 됐다고 물어본다면, 어떤 안전보건교육이 누락되었는지 어떻게 외부기관에서 알 수 있는지를 질의해 보세요!

 

아울러, 어떤 부분의 안전교육을 해 주려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얘기하면, 사실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교육을 외부에서 할 의미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수료를 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이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교육을 먼저 잡지도 않습니다. 맞춤교육은 철저히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교육은 상설교육과정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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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교육,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방법(ft. 안전 보건 공단 강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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