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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요, 돈 못돌려 받습니다

by hseplanner 2023. 4. 21.

앞으로 전세를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1년 남짓 소송에 찌들다,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 중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집값 떨어질까 급한 불 끄기

최근 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 정책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1~2%의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 또 빛을 내란 얘기인지?
  • 전세사기상담이 가능하다며 막상 가보면, 피해자가 알아서 다 해야 하는 수많은 미션들 -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는 것인지?
  •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이 사기가 아닌 것인지? 
  • 보즉금을 주지 않을 때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즉 사기당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전세?

 

답은 하나입니다. 전세는 들어가지 말자입니다.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전세 대신 고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정답 또는 매매

전세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무이자로 집값의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망했거나,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비싼 변호사 비용과 함께 1년 남짓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 민사 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강제 경매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재산을 가져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비용은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전세사기-피하는-방법-고민하는-사진
전세금지-월세매매

집값이 오르는 상승기에는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부들부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다음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오라는 말에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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