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는 아마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위험성의 크기를 찾고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란, 가능성(빈도) 그리고 중대성(강도)의 조합으로 나오는 수치가 어는 한계점 이하인 작업 과정을 말합니다. 1 ~ 7 = 허용 가능, 8 ~ 12 = 계획 후 개선, 13 ~ 20 = 즉시 개선으로 나뉩니다.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x 5 또는 3 x 3 조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 먼저 알아야 할 위험성 평가 내용
○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위험성 평가 시기)
○ 위험성 평가 실습 예제 (가능성, 중대성 기준 참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할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해야 할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위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
위 세 가지 내용은 시행령을 보면, 각각 해당 주제에 대한 지침 즉 고용 노동부 고시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보고, 세부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고용 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으로, 빈도/강도 조합법 외 체크리스트, 대중소, OPS(One Point Sheet) 기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를 아주 자세히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2년 11월 이후,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23년도 산업 안전 보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험성 평가' 강조의 해가 되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최근 6년간 4천여 건의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참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고용 노동부 → 보도 자료 →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검색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보려면 찾기 어려워요ㅜ
그래서 참조 링크 올려놓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위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같이 살펴봐요~
오른쪽 빨간색 네모칸 열을 보면,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예시)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중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유해 위험 요인을 찾을 때 그리고 감소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첫번째 엑셀 쉬트는 고용 노동부 안내문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보면 검정색 블러 처리됩니다. 두번째 쉬트는 '제조업 등', 세번째 쉬트는 '건설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는 주체, 위험성 평가의 주기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주체는 안전 관리자가 모두 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 노동부 고시 제7조(위험성 평가의 방법)를 보면,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위의 주체는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는 관리 감독자와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가 됩니다. 안전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왜 실시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행위의 주체자가 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내려주고 방법을 코칭하는 것이 안전 보건 관계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지원사격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고시 제7조 2항을 보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 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수사업장 인정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위험성 평가의 주기는 고시 제15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에 따릅니다.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나뉩니다.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노동부 고시 <2023.05.22>에 따라, 최초 평가는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에 착수.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수시 평가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겨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 산업 사고 또는 산업 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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