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이 10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9판에 이어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화상교육으로 직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어느덧 6월 29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자로 고용노동부 안내사항이 나왔습니다. 1판부터 9판까지가 엊그제 같은데 10판입니다.
9판에서 인원수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마스크착용을 잘하고 코로나19 관련된 보건조치사항을 잘 준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판에서 특이사항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교육 유예 종료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자로 유예는 종료됩니다. 6월 30일까지 교육 시작만 되었다면, 7월에 교육이 종료되더라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직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등) 같습니다.
2.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실시간 화상교육은 6월30일까지였습니다. 10판의 내용을 보면,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시까지 실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합니다.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직무교육은 크게 근로자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교육을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번을 체크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 교육
2.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4. 석면기관종사자 교육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근로자 교육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직무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 접수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이행의무는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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