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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도급인(원청)과 관계 수급인(협력 업체)은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까요?

by hseplanner 2022. 7. 5.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10명이고, 관계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120명일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어느 쪽에서 선임해야 할까요? 건설업 or 제조 및 기타 업 즉 각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관계 수급인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지만 사업장의 이해관계는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도급인(원청)과 관계 수급인(협력업체)은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까요?(ft. 산업 안전 보건법)

협력 업체마다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도급인(원청)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구분지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선임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조 안전 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 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법 제62조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빈틈이 존재합니다. 

제조 및 기타 업의 경우, 사업장 A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A사업장에서 총 네 곳의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산 라인이 운영되기 위해 공정별로 외주를 줍니다.(수급인의 개념) A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0명, 각 관계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생산라인마다 10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이때 사업장 A의 대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선임해야 할 사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A사업장 구역 내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수가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생산라인의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의 단위로 선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도급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실상 A업장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굳이 가정하자면, A사업장(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대상 사업장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안전 관리자 등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빈틈을 살펴볼게요

A사업장이 안전 보건에 관한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을 경우, A사업장은 각 생산 라인을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의 운영 주체 자체를 넘겨버립니다. B, C, D, E 사업장은 A  사업장 대표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시설을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B, C, D, E 사업장이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는 도급인이 되어버립니다.  A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5장(도급 시 산업 재해 예방) 제3절(건설업 등의 산업 재해 예방)을 보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자체로 사업을 떠넘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본청이 시공을 주도하고 도급을 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주도하는 시공사와 협력사가 모두 직무 교육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시행령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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