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병 확산)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2020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화상교육 지속가능여부, 직무교육과 근로자 교육의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9판(ft.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근로자 교육으로 나뉩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유예되었습니다. 직무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신규 교육을 이수 후 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후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유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6.30일까지는 그전에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을 유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작일이 '22년 6월 20일이면은 끝나는 시점이 7월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교육이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직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위탁교육기관에 접수하여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위탁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및 포털사이트에서 '직무교육센터' 입력 > 공단직무교육센터 사이트 접속 자! 코로나 이후부터 1판~9판까지 내용 중 최근 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볼게요
- 인원 제한 기준 해제(행사 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수기간 만료일은 '22.06.30/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시작일이 '22.06.30이라면, 이수 시점이 7.1일 이후라도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음 이슈입니다. '20년 3월 직무교육 대상자라면 다음 직무교육 이수일은 '22년 1월~6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3월에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유예된 건을 받고 나면, 또다시 도래한 직무교육도 그 기간이 겹쳐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이 같은 해에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보았더니,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리고 감독관마다 현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일단 법을 인용한 내용에서는 두 번 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명목은 없었습니다.
감독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근로자 교육의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큰 틀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 9판에 내용 중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내용이 나와 있어 그 내용을 리뷰합니다.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무작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사진, 교육 완료보고서 등 매 교육 시 문서화시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제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노동부 혹은 공단에서 공표하는 내용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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