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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 내용 살펴보기(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

by hseplanner 2022. 7. 9.

2020년도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이 시행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과 건설업을 나누어서 주요 맹점을 살펴본 다음, 전체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산업 안전 보건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조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의 관점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의 쟁점 살펴보기

1. 공정 안전 보고서

2.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 안전 보건법을 보는 방법은 네이버 혹은 그 외 포털 사이트에서 "법제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사이트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하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따라갈게요~

 

공정 안전 보고서 개정(제44조, 제45조, 제46조), 변경 전 내용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건설 기술 진흥법의 안전 관리 계획서를 크게 염두한다면, 제조업의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과 공정 안전 보고서(PSM)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공정 안전 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5조(공정 안전 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 안전 보고서의 이행 등) 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제58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도급인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표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모든 서비스를 혼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타인에게 맞기는 사람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닙니다. 시공사가 도급인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해·위험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을 규정지었습니다. 외주를 주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도급 승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업 안전 보건법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받고 도급한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했습니다. 도급 승인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승인되었고, 이를 다시 도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불가능했기에 개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61조 관련,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비단 제조업뿐 아니라, 전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이행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급인에 한 적격성을 평가하는지는 별도로 나와 있는 지침은 없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이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활동을 다룬다는 점을 착안할 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체크 리스트로 만들어 각 사업마다 지켜야 할 법적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급 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제161조), 즉 도급금지, 도급 승인, 재 하도급 금지 위반 시 법정 한도액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되며, 도급인으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즉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 목적보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었고, 과징금으로 정한 이유는 형사적 제재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가 도급 금지 등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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