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 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청약에서는 혼인 신고 후 7년간을 기간 산정으로 봅니다. 집이 많아서 또는 집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을 위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혼인 신고 + 7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해당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7년 안에 청약에 도전해서 내 집을 장만 하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또는 160% 이하 등으로 표기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조회하여, 향후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 기간에 월평균 소득이 이 안에 포함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직장 보험료 조회
- 공인 인증서 로그인
직장 가입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증명
- 소득 금액 증명에 기재된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가늠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집을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배우자 간 이체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지되는 금액 정도는 관계없지만, 주택을 매매할 때 수천, 수억의 금액이 계좌로 송금되거나 할 경우에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은 비과세입니다.
집이 많아서 혼인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각각 1 주택자입니다. 사실상 집이 두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순차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 부동산세, 4. 양도 소득세 4가지 주요 단어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세율은 항상 정책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면, 이 네 가지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 취득세 - 집을 살 때(매수)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매년 6월 1일 기준일로 함)
- 종합 부동산세-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상, 1세대 1 주택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양도 소득세- 집을 팔 때(매도) 내야 하는 세금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됩니다. 합치는 순간 1세대 2 주택자이면서, 6억 원 이상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 주택자로서 11억 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가 각각 공시 가격 약 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둘이 합치면 10억 원,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거치면 약 년간 150만 원 정도의 종합 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두 개의 주택 중 한 곳으로 합치게 되니, 한 채는 실거주, 나머지 하나는 임대를 주면,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두 채라면? 1000 ~ 2000만 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일, 값아야 하는 이자 비율이 상당한 상태에서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황 금액과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가 더해진다면, 1~2천이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혼인 신고 전 주택 처분을 통해 현금 확보 및 세금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을 각각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현금 흐름,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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