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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 부부 혼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by hseplanner 2022. 10. 26.

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 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청약에서는 혼인 신고 후 7년간을 기간 산정으로 봅니다. 집이 많아서 또는 집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을 위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혼인 신고 + 7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해당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7년 안에 청약에 도전해서 내 집을 장만 하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또는 160% 이하 등으로 표기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조회하여, 향후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 기간에 월평균 소득이 이 안에 포함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여기요
  3. 개인 민원
  4. 직장 보험료 조회
  5. 공인 인증서 로그인

직장 가입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증명
  3. 소득 금액 증명에 기재된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가늠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집을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배우자 간 이체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지되는 금액 정도는 관계없지만, 주택을 매매할 때 수천, 수억의 금액이 계좌로 송금되거나 할 경우에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은 비과세입니다.

 

 

 

집이 많아서 혼인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각각 1 주택자입니다. 사실상 집이 두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순차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 부동산세, 4. 양도 소득세 4가지 주요 단어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세율은 항상 정책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면, 이 네 가지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 취득세 - 집을 살 때(매수)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매년 6월 1일 기준일로 함)
  • 종합 부동산세-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상, 1세대 1 주택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양도 소득세- 집을 팔 때(매도) 내야 하는 세금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됩니다. 합치는 순간 1세대 2 주택자이면서, 6억 원 이상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 주택자로서 11억 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가 각각 공시 가격 약 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둘이 합치면 10억 원,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거치면 약 년간 150만 원 정도의 종합 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두 개의 주택 중 한 곳으로 합치게 되니, 한 채는 실거주, 나머지 하나는 임대를 주면,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두 채라면? 1000 ~ 2000만 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일, 값아야 하는 이자 비율이 상당한 상태에서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황 금액과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가 더해진다면, 1~2천이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혼인 신고 전 주택 처분을 통해 현금 확보 및 세금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을 각각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현금 흐름,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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