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급 및 1급 특정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경우 겸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건설 현장의 범위는 "소방청" 보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관련 법령 확인(ft. 산업 안전 보건법 안전 관리자가 겸임 가능?!)
○ 소방청 홈페이지 공식 보도자료 확인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관련 법령
건설 현장도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생소하지만, 세 가지 법률의 몇 가지 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현장 특정 소방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 시설 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 까지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 본부장 소방 서장에게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 현장 특정 소방 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행령 별표4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방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및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급 및 1급'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가 겸임할 수 없습니다.
2급, 3급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면, 소방 안전 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 안전 관리자로서 법정 교육을 받고, 관할 소방 본부장, 소방 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특급 및 1급 특정 소방 대상물도 선임 신고, 법정 교육은 필수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내용 확인 방법
법적으로 얽혀있는 내용을 충분히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불시 감독의 경우 담당 감독관이 항상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방청 보도 자료입니다. [소방청]에 접속합니다. [소방 소식] -> [보도 자료]에서 "건설"을 클릭합니다.
- 2022년 10월 11일 (보도자료)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 2022년 11월 29일 (보도자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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