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해당될 경우 정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가 확인 방법
- 정기신청, 반기 신청 서둘러 챙겨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세요!
사회 복지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면, 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이 다르니, 확인 후 가정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금액 산정표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 같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화면을 보면, 정기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기로 신청할 때에는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신청기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매인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의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이 까다로울 것 같지만, 개인 정보 소득 신고 데이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동안 신청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 지급액에서 10% 감소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최대 3개월이 걸립니다. 늦어도 9월 31일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한 달로부터 4개월 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산정금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시기는 현재 연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신청년도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분 및 최종 정산은 6월 지급 및 환수됩니다. 환수란,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할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자료,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 해당된다면, 그 시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부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채를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사회 복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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