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절세, 본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저와 같이 이번 연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요^^
○ 산출세액-과세표준 개념 살펴보기
○ 연말 정산 예상 환급 금액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
절세를 위한 산출 세액, 과세 표준 구간 이해 하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근로 소득자, 2. 사업자입니다. 과세 표준은 두 종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근로 소득은 매년 1월부터 2월 초에 회사의 연말 정산 시 확정이 되며, 사업 소득(부업)은 매년 5월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각각 과세 구간은 별도로 잡기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이라면 그에 따른 근로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업으로 800만 원을 벌었다면, 종합 소득 시 세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종합 소득 신고(개인 사업자)의 경우, "SSEM" 어플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 대리 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1. 세전 총 급여, 2.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본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주민세
위 5가지 공제 내역은 급여를 받는 회사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 연말 정산 기간에 개인 확인을 위해 1년 치 내역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확인시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 정산 예상 환급 금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 정산"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 정산" 화면에서 "예상 세액 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세액 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사항 입력란에 세전 총 급여와, 상단에서 말씀드렸던 "12개월 동안의 월급 공제 내역"을 기입합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과세 표준 구간과, 지금까지 냈던 세금 그리고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 마이너스 표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절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40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인적 공제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과세 표준 구간이 애매하게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과세 표준액을 4,6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야 결정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갔다고 해도, 현금 영수증 발행, 카드 결제 등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업을 한다면, 1,200 이하의 금액은 6% 고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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