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자료53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ft.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로 시행됩니다. 가장 혼선이 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를 시행령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로 나누고 있지만 4조에 관한 내용을 기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상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 절차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 1000위 이내입니다. 이 내용 안에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같이 세.. 2022. 1. 19. 이전 1 ···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