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자 선임 교육,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 대상에 해당된다면 고용 노동부에 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확인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방법,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대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법제처에 접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합니다.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화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를 클릭합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를 클릭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법령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직무교육 신청방법(ft.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위탁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합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보건협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협회, 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고용노동부, 그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단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민간기관으로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업을 하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실무지식을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5일간 받았습니다. 조금은 느슨하게 갔다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빡빡한 스케줄이 교육 출석부 체크도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이왕 온 거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자!라는 마음으로 각 강사들과의 소통에도 힘썼습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교육을 우선순위로 직무교육을 다녀와서 가장 좋은 점은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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