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 알아가는 일상정보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드립니다. (ft. 서울시 교통비 지원)

by hseplanner 2022. 10. 1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방 자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 시청, 광주 광역 시청, 대구 광역 시청 등의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11월부터 다문화 가정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내용 관련 조례 확인 방법

최근 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2022. 04. 28. 일부 개정된 조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시청] - [조례 검색] - [법무행정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조례 검색 화면에서 "양육"을 검색하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복지의 출처를 확인하는 이유는 관련된 복지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조례-확인사진설명
서울시-양육지원-조례

 

 

 

2022년 11월부터 다문화 가정 외국인도 교통비 지원 가능

최근까지는 임신한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다문화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22년 10월 0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늘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 1일부터는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 맘 케어]를 검색합니다. "서울 맘 케어-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클릭합니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입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독서 습관 지하철역 스마트 도서관 이용 후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