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36조 2항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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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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